30일 결제원측은 개인간 송금 및 자금이체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메일송금서비스’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메일송금서비스’란 고객이 은행 계좌를 바탕으로 이메일 형태로 된 고유 인식번호를 부여받아 모든 은행에서 이 번호를 통해 자기계좌로의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메일송금서비스’가 제공되면 자금이체시 은행과 계좌번호를 복잡하게 사용할 필요없이 간단한 ID만으로 송금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메일송금서비스는 현재 법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7자리의 고유지로번호와 같은 개념”이라며 “다만 보다 친숙한 이미지를 위해 영문과 숫자의 조합을 통해 이메일 형태로 된 고유번호를 제공해 이메일ID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계좌를 가진 모든 고객들은 특정계좌를 고유ID와 연동시켜 이메일ID를 통한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결제원측은 결제원 시스템을 사용해 메일계정을 부여하고 이를 계좌와 연동시키는 작업은 크게 어렵지 않은 반면 계좌번호 유출 등 보안상의 위험을 줄이고 편리함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결제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메일송금서비스는 일부 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이메일을 활용한 송금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고유인식체계로서 이메일을 활용하는 것일뿐 이메일을 통한 거래는 아니라고 말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