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관계자는 "조흥은행에서 적용하는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인감도장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춘 전자서명"이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체계가 확립됨으로써 향후 전자상거래 확대와 분쟁 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고 말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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