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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준법감시인 도입 ‘시기상조’

박정룡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8 10:50

신용카드 계약서교부 여건상 불가능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여신전문금융업 개정법률(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여전업계가 의견을 개진하고 나서 이의 수용여부에 대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16일 여전업계에 따르면 이번 여전법 개정 법률안의 일부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여신전문금융협회차원에서 재경부에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카드사의 계약서교부 의무화와 관련 카드계약의 경우 통장개설이나 보험가입처럼 청약만으로 즉석에서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신청하는 ‘청약’이 있은 후 카드사가 신용도를 심사, 선별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승낙’단계에서 비로소 계약이 체결된다. 즉 카드계약의 성립여부는 카드 신청당시에는 불확실하므로 신청당시 단순히 일방의 청약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서교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카드신청시 신청자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신청서를 교부하는 것은 법적인 의의도 회원에게 돌아가는 실익도 없으므로 카드발급시 카드사의 약관교부 의무화를 명시하는 것이 합립적이며 회원실익에도 부합된다는 지적이다.

또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상장기업도 수신기관도 아닌 여전회사에 국내 여건상 아직 그 효용이 검증되지 않은 사외이사, 준법감시인등의 시행을 강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용이 우수한 기업집단에 여신제공이 몰리는 것은 시장원리상 당연한 것인데 이의 인위적 규제는 기업여신위축과 여전회사의 여신운영한계를 야기하며 금리유동성의 병목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기업집단등급을 기준으로 한 한도제도입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선불카드 관련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非신용카드업자의 전자화폐발행에 대한 규제는 전혀없는데 반하여 여전법상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카드만 한도등에 규제를 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관련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전사들은 그동안 업계차원에서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전법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카드사용거부에 대한 가맹점처벌, 리스 중소기업 의무지원비율폐지 등을 재건의 하기로 했다.

카드사용거부에 대한 가맹점처벌은 현 여전법상 가맹점수수료의 회원전가에 대해선 처벌조항이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거절과 신용카드회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탈세목적의 신용카드 결제거부가 횡행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처벌조항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리스 중소기업 의무지원비율폐지는 최근 업계 경기악화로 부실화된 리스사에 현재의 중소기업 의무지원비율을 유지하여 리스사의 일방적인 리스크를 강요하는 것은 리스업계 부실을 더욱 심화시키고 대기업대상 리스여신을 위축시켜 리스산업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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