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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할부금융업 외환리스로 이전

박정룡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8 10:48

내부적 합의 끝나...시기 조율중

외환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할부금융업무가 외환리스로 옮겨갈 전망이다. 외국자본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외환리스는 리스업무와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할부금융업무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외환리스는 외환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할부금융업무를 외환리스로 이전하기로 母은행인 외환은행 및 외환카드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리스로 할부금융업무를 옮기기로 한 것은 외환카드의 2대주주로 참여한 올림푸스캐피탈이 할부금융에 대한 관심이 적고, 리스사로 할부금융업무가 이전될 경우 리스업무와 할부금융업무를 연계해 새로운 영업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환카드가 할부금융업무를 맡게된 것은 지난해 1월4일 외환할부금융을 흡수합병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시장의 축소로 신규영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할부금융업무를 외환리스로 이전하는 문제를 고려해 그동안 영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와관련 현재 외환카드의 할부금융 관련 자산은 300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리스는 다임러크라이슬러와 자본참여를 논의중에 있어 할부금융업무의 조속한 이전이 요구되고 있다.

즉, 다임러 크라이슬러측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 등과의 제휴로 아시아시장에 대한 공략을 본격화 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에서 자동차 설비 및 완성차에 대한 리스영업은 물론 자동차 할부금융시장까지 직접 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외환리스가 할부금융업무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여전사법 상 동일 계열내 여신사가 동일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외환카드가 이미 할부금융업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외환리스가 할부금융업무를 할 수 없어 외환카드의 할부금융업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외환카드의 할부금융업무가 이전되는 시기는 다임러 크라이슬러가 외환리스에 자본을 참여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리스 관계자는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자본 참여와 별개로 할부금융업무의 이전은 이미 결정됐다”며 “할부금융업무를 취급하면 리스는 물론 리스와 연계된 신규영업의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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