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자는 조달금리,관리비용,연체금액,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연체이자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제도금융사와 사채업자 모두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최고수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라며 "최고이자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할 지, 산출방식 등으로만 규정할 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