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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비 산정 진통

박정룡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8 10:41

회계법인- 카드사간 ‘案’ 서로 달라

신규진출사들의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과 관련 가입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나 가입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신규사들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그동안 나름대로 가맹점 공동이용망에 외환카드를 통해 참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제시한 가입비를 수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해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회계법인에 의뢰한 가맹점공동이용과 관련한 가입비(안)을 받아 가입비 산정작업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의 경우 7월부터 가맹점공동이용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월말까지 모든 작업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즉 가맹점 공동이용 업무처리지침 제1장 제3절에 따르면 가맹점 공동이용망에 가입하기위해서는 3개월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카드사들은 3월말까지는 신한은행의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 승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가입비 산정작업에 착수하는등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회계법인에 의뢰해 산정한 가입비 규모는 기존부터 가맹점 공동이용망에 참여해온 신한은행은 37억2600만원, 기타 신용카드업에 신규로 진출하는 회사의 경우는 122억8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회계법인에 의뢰해 산정한 이 (안)과는 달리 신한은행은 109억4600만원, 기타 신규 진출사는 227억83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회계법인(안)을 채택할 경우 대외 공신력 확보로 관련 기관과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가입비 산정의 주요소인 유효가맹점 비율을 적용한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나 기존업체가 십 수년간 가맹점을 유지관리 하는데 따른 관리 비용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신한은행은 기존부터 가맹점 공동이용망에 참여하고 있어 가맹점 가입비 산정을 과다하게 할 경우 금감원등 관계기관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입비 산정문제를 놓고 적정선을 제시하기위해 크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지난 10일 사장단 회의를 열고 가입비 산정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번 회의로 연기했다. 현재 회계법인과 카드사들이 산정한 금액중 어느것을 제시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은데다 과연 이를 제시했을 경우 신한은행 및 신규로 카드업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수용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한편 신한은행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카드사로부터 가맹점공동이용망 가입과 관련 가입비에 대해 요구받은 것이 없다”며 “카드사로부터 가입비 요구금액을 받아본후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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