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카드회원이 카드사용대금 결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회원의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카드사용이 중지되거나 신용불량등의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하에 연체대금 결제 조건으로 현금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현금서비스는 인터넷서비스뿐만 아니라 전화(ARS 포함)나 외환카드 및 외환은행 창구까지 확대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체후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연체대금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내여야 하고 연체일 수가 30일 미만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현금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평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