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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연체중인 회원에 현금서비스 제공

박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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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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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는 5일부터 연체중인 회원에게도 현금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카드회원이 카드사용대금 결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회원의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카드사용이 중지되거나 신용불량등의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하에 연체대금 결제 조건으로 현금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현금서비스는 인터넷서비스뿐만 아니라 전화(ARS 포함)나 외환카드 및 외환은행 창구까지 확대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체후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연체대금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내여야 하고 연체일 수가 30일 미만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현금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평일은 오후 7시,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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