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민카드는 종전 3개월에서 18개월을 적용하던 할부기간을 2개월에서 24개월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단기 할부결제를 선호하는 고객과 장기할부결제를 통해 결제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 졌다.
또 최근의 금리여건을 반영하고 고객에 대한 이익을 환원하고 서비스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율을 종전 연 14.5%~연 19% 적용하던 것을 연 14%~연18%로 기간에 따라 연0.5~2.0%p인하 했다. 이외에 신용카드 할부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총 이용한도의 80%까지만 가능했던 할부한도를 1백%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할부이용한도가 부족했던 회원들은 본인의 총 이용한도까지 모두 할부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용카드 할부이용한도의 실질적인 증액 효과를 가져와 그동안 할부구입이 어려웠던 자동차등 고가내구재에 대한 이용이 가능해지게 됐다.
한편 국민카드는 이러한 신용카드 부문과는 별도로 할부여신금리와 할부여신 연체료율도 대폭 인하 했다. 즉 할부여신금리는 종전 평균 13.5%~19.4%이던 것을 평균 13.55~16.9%로 인하했으며, 할부여신 연체료율은 종전 연 295에서 연 25%로 4%P 인하 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