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및 은행들의 무분별한 회원유치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및 은행들이 가두모집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각종 민원사례가 끊이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가두모집을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카드사 및 은행의 무분별한 회원유치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두모집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3월말까지 신용카드사들이 무자격 회원에 대한 정비와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방지책을 적극 추진,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일체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무분별한 회원유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카드사들의 회원유치 경쟁으로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발급이 증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및 은행들에 신용카드 회원유치시 준수사항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 공문에서 금융감독원은 카드회원 가입신청시 약관을 충분히 설명하고 카드발급때에는 약관을 반드시 송부하도록 했다.
또 회원의무 및 책임보상기준 등 카드회원 약관상 중요 사항에 대해서도 고객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며, 객관적으로 소득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을 금지하고 카드발급시 본인에 대한 자격확인과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외에 가두모집시 대학생, 아파트 거주자 등 자격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유치광고 및 카드발급을 금지토록 했다.
특히 길거리 또는 공공장소에서 카드회원을 유치하는 카드모집인의 경우 신청인 본인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모집회원에 대한 자격의 심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두모집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감원은 가두모집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금감원의 가두모집 제한으로 카드사 및 은행들은 신규회원 모집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그동안 카드사 및 은행들은 설계사들을 활용, 가두모집을 통한 회원확보가 신규회원모집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카드사들의 신규회원모집 방법이 가두모집에서 어떤 형태로 전개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