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 1월1일부터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허용돼 뮤추얼펀드 주식에 대한 환매제한이 없어지고 전자공시가 전면 시행돼 공시서류 서면제출이 사라진다.
금감위는 2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제제도 개선사항 자료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뮤추얼펀드 허용과 전자공시 완전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여신전문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건전성 규제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아울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여신전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의 제2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