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금고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재경부는 우선 여전사의 허가·등록과 관련해 기존에는 자본금 요건만 명시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신전문회사의 허가 ·등록 요건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허가·등록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그동안 카드업 진출을 위해 전문인력을 갖추고 전산개발을 완료한 대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카드업 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재경부는 여신전문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및 영위하고 있는 업무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3인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소수 주주의 권한을 위해 소수주주권 보호제도 도입과 1인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했다.
특히 여전사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신용카드사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개선명령 카드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할부, 리스, 신기술금융업의 등록취소 사유에 ‘계약이전명령 받은 때’를 추가함으로써 거래자의 피해 및 금융질서의 문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했다.
이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실행 비율의 기준을 기존 연간 실행액에서 회계연도기준 리스실행액으로 그 개념을 명확하게 했으며,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제를 도입, 자기계열 신용공여한도를 100%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신용금고법 개정안도 마련, 정국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신용금고의 명칭을 당초 금감원이 추진하고, 업계가 원하던 ‘상호은행’ 대신 ‘저축은행’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래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자기자본의 기준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한 것으로 함으로써 여신 및 투자규모의 확대가 가능토록 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