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카드결제 피해보상 범위 공방 치열

박정룡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8 10:35

“카드사 100% 책임져라” 법개정 추진 공정위

최근 들어 할부거래 및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드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카드사가 100%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 카드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조사 책임도 묻지않고 무조건적으로 결제수단인 카드사에만 책임을 전가 시킬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카드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카드사가 100%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며 최소한 일정금액과 일정할부등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할부거래 및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대응책 마련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카드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카드사에 100%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일시불거래 및 어떤 형태의 문제에 있어서도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는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불량이면 책임소재를 규명해서 보상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 선행주의가 도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제수단인 카드사에만 책임을 지우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드결제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카드사가 100%책임을 진다고 할경우 소비자가 일반물품을 카드로 구입해 물품에 하자가 있어 제조업체에서 이를 교환하거나 해결해주지 않을 경우 카드사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않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의도적으로 카드결제를 악용해 카드사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발한 상황에서 모든 카드결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카드사가 100% 책임을 지도록 할경우 카드사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측에 할부를 결제한 실적이 있고 선의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언제라도 카드사가 보상을 하지만 일시불 거래 및 모든 문제에 대해 무조건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카드업계의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카드결제로 인한 피해를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제조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조물책임 선행주의 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거론돼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2금융 다른 기사

1 12개월 최고 연 6.00%…BNK저축은행 'BNK동행적금'[이주의 저축은행 적금금리-10월 2주] 10월 둘째 주 저축은행 12개월 기준 정기적금 상품 가운데 최고 세전 이자율(기본 금리)은 연 6.00%,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는 연 10.00%로 나타났다. 기본 금리와 최고 금리 모두 전주 대비 동일했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11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적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BNK저축은행의 'BNK동행적금'과 엠에스저축은행의 '아이사랑 정기적금', 청주저축은행의 '단비 정기적금'과 '펫팸정기적금_천안지점'으로 연 6.00%를 제공한다.세후 이자율은 5.08%로, 월 10만원씩 12개월 납입할 경우 받 2 24개월 최고 연 4.10%…OK저축은행 'OK e-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10월 2주] 10월 둘째 주 저축은행 24개월 기준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기본 금리)과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는 연 4.10%로 나타났다. 기본 금리와 최고금리 모두 전주 대비 동일했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11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저축은행 24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OK저축은행의 'OK e-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변동금리)'으로 연 4.10%를 제공한다.세후 이자율은 3.47%로 1000만원을 24개월간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69만4000원이다. 최고 우대금리와 기본금리가 4.10%로 동일해 별도 3 12개월 최고 연 4.10%…OK저축은행 'OK e-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10월 2주] 10월 둘째 주 저축은행 12개월 기준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기본 금리)과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는 연 4.10%로 나타났다. 기본 금리와 최고금리 모두 전주 대비 동일했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11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OK저축은행의 'OK e-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변동금리)'과 조은저축은행의 '(특판한도)SB톡톡 정기예금', '정기예금(서울본점)'으로 연 4.10%를 제공한다.세후 이자율은 3.47%로 1000만원을 12개월간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