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책임도 묻지않고 무조건적으로 결제수단인 카드사에만 책임을 전가 시킬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카드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카드사가 100%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며 최소한 일정금액과 일정할부등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할부거래 및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대응책 마련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카드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카드사에 100%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일시불거래 및 어떤 형태의 문제에 있어서도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는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불량이면 책임소재를 규명해서 보상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 선행주의가 도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제수단인 카드사에만 책임을 지우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드결제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카드사가 100%책임을 진다고 할경우 소비자가 일반물품을 카드로 구입해 물품에 하자가 있어 제조업체에서 이를 교환하거나 해결해주지 않을 경우 카드사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않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의도적으로 카드결제를 악용해 카드사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발한 상황에서 모든 카드결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카드사가 100% 책임을 지도록 할경우 카드사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측에 할부를 결제한 실적이 있고 선의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언제라도 카드사가 보상을 하지만 일시불 거래 및 모든 문제에 대해 무조건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카드업계의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카드결제로 인한 피해를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제조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조물책임 선행주의 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거론돼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