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가맹점 공동이용은 시행됐으나 가맹점 공동망 중개처리 수수료 부담 주최를 놓고 카드사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가맹점 공동이용과는 별도로 카드사간에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간에 가맹점 공동이용을 실시하는 데는 이견이 없어 가맹점 공동이용을 실시했으나 가맹점공동망 중개처리 수수료부담 주최등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는 카드사간에 진통을 겪고 있다.
가맹점 공동망 중개처리 수수료 30원을 부담하는 데에는 카드사간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부담 주최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 카드사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즉 매출표 접수를 많이 하는 은행계 카드사의 경우는 가맹점 공동망 중개처리 수수료 30원을 발급사에서 부담하라는 입장인데 반해 전문계 카드사의 경우 발급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며 반반씩 부담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가맹점 공동망 중개처리수수료는 KOCES 운영자금을 감안해 회비 분담비율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분배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각 카드사간의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분방식을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가맹점 공동이용 실시로 회원들은 카드를 1개만 소지해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복수카드를 소지함으로써 감수해야 했던 수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가맹점측면에서는 모든 카드를 받을 수 있어 매출신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됨으로써 국세청이 지향하고 있는 세원의 투명성 확보와 양성화로 신용사회 정착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