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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중국 은행 부실채권 정리사업 진출

박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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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8 10:07

제휴카드사 통한 공동이용망 가입 방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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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공동이용을 놓고 카드사와 은행간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카드사들의 경우 은행은 제휴카드사를 통해서만 가맹점 공동이용망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은행들은 카드사와 동등한 자격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그동안 카드사와 은행들은 가맹점 공동이용과 관련 회원수 매출액 볼륨등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해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공동이용을 추진 해왔다. 즉 국민카드 계열의 제휴은행들은 97년부터 한미은행 1천8백80만원, 평화은행 1천7백10만원, 축협 1천3백90만원, 수협 1천3백60만원, 씨티은행 7백만원등 7천40만원만원을 가맹점 공동이용에 따른 분담금으로 부담했다. 또 외환카드 제휴은행들은 97년부터 99년까지 총 1억3천1백82만5천원을 부담했다. 이는 외환카드가 부담한 1억2백79만1천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며, 이미 퇴출된 은행이 부담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은행이 부담한 금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와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가맹점 공동이용을 위한 한국신용카드결제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은행들은 회원사를 통해서만 가맹점공동이용망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은행들과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당초 가맹점 공동이용을 위해 제휴카드사를 통해 분담금을 지불했는데 한국신용카드결제주식회사를 설립에는 카드사들만 지분참여를 하고 은행들은 그동안 분담한 금액만큼의 권리행사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은행을 중심으로 은행도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정식적으로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공동이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가 시작됐다. 특히 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볼륨이 크고 분담금 부담액이 컸던 일부 은행들을 중심으로는 정면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론까지 대두됐다. 그러나 이같은 은행의 강경론에 대해 카드사 측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면 제휴사에서 탈퇴시키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나오면서 더 이상 파문은 확산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의 경우 대부분 가맹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카드사와 제휴를 하지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이 약자인 입장이라 물러설 수 밖에 없지만 제휴카드사를 통해서만 가맹점 공동이용망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억지 논리며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불만을 토로 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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