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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銀 노조 합병 저지 ‘묘안 속출’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3 21:52

“주식매입 주총서 영향력 행사하자”

합병행장에 ‘제3인물 내세우기’도



국민 주택은행 합병이 합병은행장 선임 절차 등만 남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두 은행 노조가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막바지 묘안을 짜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두 은행은 늦어도 8월까지 합병은행장을 선임하고 예정대로 신설 합병은행을 뉴욕증시에 상장한다는 일정을 밟아가고 있다.

두 은행 노조가 합병을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 낸 묘안중 하나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직원들이 중간정산받는 퇴직금으로 두 은행의 주식을 매입해 합병 주총에서 합병안을 무산시키는 방안.

이와 관련 두 은행 직원들이 중간정산 받게 될 퇴직금 규모는 주택은행 3600억원, 국민은행 4000억원 등 총 7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은행 노조 관계자는 “7600억원이면 두 은행 주식의 10%를 살 수 있는 규모”라며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경영진과 대주주를 위협할 수 있는 비율까지 주식을 매입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두 은행 노조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위임권을 얻어 합병주총을 무산시키는 실력행사와 더불어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합병무효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주주들의 위임장을 얻어내고 직원들의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매입한 주식으로 합병주총에 대거 참여, 반대 의사를 밝히히는 한편 합병주총이 날치기식으로 끝날 경우 이의 불법성에 대해 국내와 미국 법원에 공식 소송을 제기하고 합병을 무산 또는 최대 지연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두 은행 노조는 이같은 실력행사와 별도로 합병은행장으로 제3의 인물을 정식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 의사결정과 진행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냈다고 판단되는 두 은행장을 제외한 제3의 인물을 합병은행장으로 지명함으로써 투자자와 주주들에게 충격을 주자는 요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두 은행 노조의 합병반대 묘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던 간에 합병에 대해 거의 자포자기한 직원들의 정서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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