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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현대-리젠트종금 27일 합병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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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3 21:45

주식매수청구권은 16~26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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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현대종금과 합병하는 리젠트종금의 주식매수청구권 금액이 보통주 1228원, 우선주 1334원으로 결정됐다.

오는 15일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열 예정인 양사의 합병기일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인 27일로 정했다.

주식매수청구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이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이다. 또한 합병교부주식의 상장일은 내달 16일이다.

동양현대종금 관계자는 “리젠트종금의 영업개시일이 22일로 되어 있어 합병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7일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열고 오는 20일 합병할 예정이었던 양사는 리젠트종금의 전은리스 채권 발행과 관련 수익배분 과정에서 이견을 보여 한때 합병이 취소되는 소동을 겪으면서 당초보다 합병기일이 늦어졌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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