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일반 저축예금과 동일하며 창구이용시에는 오히려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잔액 50만원이하의 소액예금도 이자가 지급되며 내년 연말까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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