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30일 웰컴은 당시 무한기술투자의 최대 주주였던 메디슨과 무한의 지분 21% 및 경영권을 총250억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직후에 무한의 이인규 대표는 계약 이전에 웰컴과 작성한 합병동의서 내용을 뒤집음으로써 웰컴과 무한 간에 경영권 분쟁이 야기되었다. 그 결과 올해 3월16일 열린 무한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웰컴이 추천한 이사가 모두 탈락하고 이인규 대표측이 지명한 이사들이 선임됨으로써 웰컴은 무한의 경영권을 이전받지 못했다.
결국 무한의 경영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메디슨의 계약 내용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메디슨으로부터 넘겨받은 무한기술금융 지분 21%의 향방이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주총 직후 웰컴은 메디슨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5월15일 열린 메디슨 이사회에서 이 타협안이 부결되었고, 이에 웰컴은 메디슨에 계약의 원인 무효를 선언하며 손해배상 소송제기 사태까지 야기됐다.
웰컴의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 한미’는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한 결과, 무한의 경영권 이전 실패와 관련한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권 이전 의무를 소홀히 한 메디슨측에 있다. 웰컴이 승소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향후 소송과정에서 웰컴이 승소할 경우 메디슨은 다시 거액의 자금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국 메디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 조직 분할 계획 등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영우 기자 ywk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