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계열사 지분매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주매각전 9개월간 이를 임시계좌에 묶어두는 락업방식을 추진하면서 `의결권포기각서`와 `주식처분위임장`을 받아 최소한의 계열분리요건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계열분리를 위해선 이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의결권 포기와 관련 현재 대주주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또 위임장제출이 계열분리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