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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동일인한도 산정시 제외기준 변경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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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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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동일인한도대출 산정시 제외기준을 현행 "정책자금대출 여부"에서 "회수가능성 여부"로 변경했다.

현재 정책자금대출은 무조건 한도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대출, 정부 등에 의한 대손보전이 가능한 대출(농·수협 등 회수가능성이 높은 대출을 한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농·수협이 농어업인에 대해 부채경감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농·수협의 중앙회장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밖에 신협은 주식편입비율이 30%이내인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를 현행 "여유자금(직전연도말 현재 현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의 합계액)의 30%"에서 "자기자본의 100%"로 변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협의 경우 이 조치에 따라 총액 개념으로는 주식투자 금액에 변화가 거의 없지만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신협수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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