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책자금대출은 무조건 한도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대출, 정부 등에 의한 대손보전이 가능한 대출(농·수협 등 회수가능성이 높은 대출을 한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농·수협이 농어업인에 대해 부채경감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농·수협의 중앙회장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밖에 신협은 주식편입비율이 30%이내인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를 현행 "여유자금(직전연도말 현재 현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의 합계액)의 30%"에서 "자기자본의 100%"로 변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협의 경우 이 조치에 따라 총액 개념으로는 주식투자 금액에 변화가 거의 없지만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신협수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