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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감독권 산자부로 일원화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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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10 00:30

1년 표류끝에...등록 요건등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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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협의거쳐 하반기 시행할듯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의 감독권이 산자부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지 1년여만에 다시 산자부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업무 감독권 이원화로 CRC들이 많은 업무부담을 느껴왔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CRC의 감독권 일원화를 위해 재경부, 금감원등과 접촉중이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3~4개월 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CRC회사들이 기업구조조정업무로 상당한 수익율을 보이자 창투사와 M&A관련업체들이 이 업무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원화된 감독체계가 끊임없이 업계의 논란이 되어왔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산자부는 CRC사들의 업무효율성과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회생에 중점을 두기위해 감독권 일원화를 추진하고 입법예고하게 됐다”며 “이 문제는 재경부와 금감원 협의, 관계법령의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3~4개월후쯤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까지 CRC감독권을 중기청에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CRC업계 한 관계자는 “CRC감독권이 산자부로 일원화되는데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감독권이 이원화된지 1년만에 다시 법령을 개정해 원상복구한다니 과거 법령개정이 졸속행정임을 시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99년 5월 ‘산업발전법’이 도입되면서 CRC 설립이 본격화됐고 당시 CRC에 대한 감독을 산자부에서 총괄했다. 이후 정부는 산업발전법(2000.1.12) 개정을 통해 CRC 조합의 등록과 감독에 대해서는 조합 출자자를 보호하고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감독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산자부에서 금감원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CRC 업무는 회사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조합에 대해서는 금감원이라는 이원적 감독을 받아 왔다. 즉 산자부는 CRC업무 등록과 회사 본계정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고, 금감원은 CRC조합 계정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체제에 대해 그동안 업계에서는 감독기관을 한 곳으로 통일해 업무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하여튼 논란속에 시행된지 불과 1여년만에 다시 산자부의 감독 일원화를 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한편 산자부는 CRC 등록요건을 강화해 자본금 기준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창투사, 자산관리회사(AMC) 등에 준하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CRC가 관련법령 위반시 ‘등록취소‘뿐만 아니라 위반정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도입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기관투자가 중심의 조합구성을 유도하기 위해 구조조정조합은 100인이내의 조합원으로만 구성하도록 입법예고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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