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의 범위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다. 대출대상자는 외감대상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급여와 퇴직금을 자동이체하고 조흥은행에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기업이 조흥은행과 사전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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