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생명에 관리인으로 파견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조흥은행으로부터 지난달 30일 쌍용양회의 여신한도 초과금 390억원을 전액 회수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한일생명에 대해 지난달말까지 출자자대출 초과분을 회수할 경우 자력회생의 기회를 주기로 했던 만큼 한일생명의 자체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도 `30일 오후 늦게 여신한도 초과금이 회수된 것으로 알지만 아직 공식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회수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금감위 의결을 거쳐 영업정지도 조만간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한일생명에 대해 현대.삼신생명과 함께 계약이전(P&A) 결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사전통지했으나 쌍용계열에 대한 동일인 및 동일기업 집단 여신한도 초과금액을 회수하면 자체정상화를 허용하기로 했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