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후순위차입금의 영업용순자본 가산요건을 강화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외부감사인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후순위차입금 만기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후순위차입금 인정한도를 순재산액의 150%에서 100%로 축소했다. 또 잔존기간 1년 미만시 분기별로 25%씩 후순위차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다만, 증권사의 부담을 감안해 강화된 규정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부동산 등에 대한 유동화 인정기준을 합리화했다.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대해서만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만기 1년이상의 차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입금액과 부동산 장부가액중 작은 금액을 유동화된 것으로 인정하며, 부동산 유동화 인정한도금액을 장부가의 30%에서 장부가의 40%로 상향조정했다. 금감위는 이를 통해 영업용순자본의 증가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총위험액 산정방식을 개선해, 시장위험액 산정방식은 시장위험을 발생원천에 따라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 일반 위험과 개별위험으로 구분해 산정하며,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으로 전환해 위험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위험 상당치는 신 BIS기준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재조정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영업용순자본비율의 공신력 제고하고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기 결산기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