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제7차 정례회의를 통해 보험감독규정을 개정안을 의결해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 도입은 보험가입자의 상품선택폭 확대는 물론 보험금의 실질가치 보전, 보험회사의 경영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채권 등 유가증권 매입여력 확대를 통해 자금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약 2개월 정도 약관작성, 전산개발 등 도입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께부터는 관련 상품의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변액보험 판매를 위한 특별계정 운영과 관련, 초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일반계정으로부터 이체가능토록 한 초기투자자금의 한도를 총자산의 1%와 100억원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했다. 또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상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변액보험에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변액보험의 부실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변동내역의 주기적인 통지, 특별계정 운영상황에 대한 별도의 통지 등 공시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금감위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유지하고, 타금융권 상품과의 업무영역 마칠 소지 방지를 위해 보장위주의 종신보험을 변액보험으로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펀드의 투자원본 감소시에도 최저사망금을 보증토록 할 방침이다. 생사혼합형 변액보험은 상품판매추이 등을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