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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6월부터 변액보험 판매

이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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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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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의 변액보험 판매가 6월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제7차 정례회의를 통해 보험감독규정을 개정안을 의결해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 도입은 보험가입자의 상품선택폭 확대는 물론 보험금의 실질가치 보전, 보험회사의 경영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채권 등 유가증권 매입여력 확대를 통해 자금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약 2개월 정도 약관작성, 전산개발 등 도입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께부터는 관련 상품의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변액보험 판매를 위한 특별계정 운영과 관련, 초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일반계정으로부터 이체가능토록 한 초기투자자금의 한도를 총자산의 1%와 100억원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했다. 또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상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변액보험에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변액보험의 부실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변동내역의 주기적인 통지, 특별계정 운영상황에 대한 별도의 통지 등 공시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금감위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유지하고, 타금융권 상품과의 업무영역 마칠 소지 방지를 위해 보장위주의 종신보험을 변액보험으로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펀드의 투자원본 감소시에도 최저사망금을 보증토록 할 방침이다. 생사혼합형 변액보험은 상품판매추이 등을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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