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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환매관련 ‘소송대란’ 예고

문병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4-26 04:09

동원證 상대 소송서 조흥銀 이겨...‘非대우채’ 첫 판결

수익자-판매사-운용사 물고물린 1조6571억원에 영향

금융기관간 물고 물려있는 非大宇債 편입 수익증권 환매관련 소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동원증권(판매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조흥은행(수익자)이 금융기관간 비대우채 편입 수익증권과 관련된 첫 소송에서 지난 23일 승소하면서 여타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소송은 조흥은행이 대우증권을, 한빛은행 제일은행 수협 등이 공동으로 대우증권을, 부산은행이 대우증권을, 정보통신부와 새마울금고가 대우증권을, 한아름종금이 동양증권과 한화증권을 상대로 벌이는 것 등이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수익자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판매사는 다시 수익자를 상대로 항소하고, 최종 판결에 따라 판매사는 운용사에 訴를 제기한다. 또한 조흥은행의 소송결과를 지켜보던 다른 수익자들이 대부분 법정투쟁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익증권 환매분쟁과 관련 금융기관끼리 다투고 있는 소송에서 첫 판결이 나오며 환매분쟁 금액이 3748억원에서 1조6571억원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조6571억원 가운데 3748억원이 현재 소송에 계류중인 돈이고, 1조2823억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중재를 끝낸 금액이다.

우선 현재 진행중인 3748억원 상당의 유사소송에서 이번 판결이 ‘판례‘로 작용해 訴를 제기한 수익자들이 대부분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인 판매사들이 여기에서도 끝내 패소하게 될 경우 운용사에까지 불똥이 튀며 소송전이 금융기관 전체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대우 동원 한화 동양증권 관계자들은 “항소에서 패할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하면서도 “패할 경우 손실을 판매사만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운용사에 분담 의무를 지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당시 금감원의 중재로 타결됐던 1조2823억원까지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의 중재를 받아들였던 금융기관 관계자는 “승산만 있다면 다시한번 검토해 訴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금감원의 중재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수익자가 환매를 요구하면 판매사(증권사)는 무조건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풍-대우증권 소송에서의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과는 달리 비대우채 부문은 손실부담에 대해 대부분 금융기관이 불만을 품으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금감원의 중재를 받아들인 항목이다. 당시 금감원이 중재한 분담비율은 고객, 판매사, 운용사가 각각 33.3%, 46.7%, 20.0%이다. 이번 조흥은행의 경우는 이중 33.3%의 분담을 거부하고 소송한 경우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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