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투신, 은행신탁, 뮤추얼펀드의 국공채 및 투자적격 회사채도 그 실시 시기를 앞당겨 민간채권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26일 금감원은 “내달경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감독 규정을 변경하고 한달 정도 유예 기간을 둔 뒤 7월부터 모든 신탁재산에 대한 민간시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민간시가평가기관에 의무화된 평가 대상 채권은 특수채권 및 투기등급채권에 국한됐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시가평가 대상 기관은 투신을 비롯해 은행신탁, 뮤추얼펀드 등이고 대상펀드는 기존 펀드가 아닌 7월부터 새로 설정되는 신규펀드와 신규매입채권이다.
또 특수채나 투기채권의 경우에는 채권평가 전문사중 2개사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국공채, 투자채권은 기존 협회를 포함한 4개사중 1개사만 평가를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협회를 포함해 2개사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수수료 또한 펀드에서 부담하게 된다.
기존 펀드의 경우 이미 승인된 펀드의 신규 조성 및 기존 펀드에 신규로 편입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민간 2개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템플턴 투신은 투신업계 중 처음으로 협회 시가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민간평가기관인 한국채권평가와 KIS채권평가기관의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템플턴투신은 이달 9일부터 운용을 시작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00억원 규모의 단독펀드에 대해 이같은 민간평가기관의 평가 자료를 회사측 부담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재헌 채권펀드매니저는 “협회테이블을 사용할 때보다 오히려 민간 시가평가사들의 평가를 받다 보니 시장 가격에 근접한 가격이 나오고 있어 운용에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모든 회사채 펀드를 포함해서 전 펀드에 민간가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템플턴투신을 비롯해 타 투신사와 기관들도 하반기쯤 민간가격평가기관의 테이블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현재 기존펀드에 대해서도 민간가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을 검토하는 투신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