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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행 합병 계약 체결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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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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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택은행이 23일 저녁 전경련 회관에서 막판 진통끝에 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두 은행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 롯데호텔에서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로 했으나 합병계약서 문구수정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였으며 금융노 조의 진입을 우려해 저녁 늦게 비공개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주택은행측 오전 이사회에서 논란이 된 문안은 "합추위는 법령 또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합병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양 은행은 합추위가 심의·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실행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양 은행은 합추위가 조정한 "양 은행은 합추위가 심의·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를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조정 문안 내용에 합의한 뒤, 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두 은행은 합병계약서에서 국민 주택은행을 해산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란 상호의 신설법인을 설립키로 하고 10월 20일까지 합병승 인 주주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합병은행 총자산은 3월말 기준으로 국민은행 103조2945억원,주택은행 69 조9631억원 등 모두 173조2576억원에 달한다.

합병비율은 국민은행 보통주 1.688346주당 신설은행 주식 1주,주택은행 보통주식 1주당 신설은행 주식 1주를 배정키로 했다.

신설은행의 설립자 본금(납입자본금)은 1조7020억원(3억4000만주)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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