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번 현대건설 출자 전환 뿐 아니라 기존 부실 기업들에 대한 처리에 있어 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들은 손실을 분담했지만 투신권은 고객이탈에 따른 파장을 우려, 이같은 손실 분담 역할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올 초부터 시행된 회사채 신속 인수제를 통해 투기등급 회사채를 은행들이 100% 인수해 투신은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었으면서도 이번 출자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투신사들도 운용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실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게 필요하다”며 “언제까지 투신권이 고객 보호를 핑계로 무임승차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투신권이 주장하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금융기관 출자전환분은 고객의 자산이기 때문에 투신이 고객 보호를 위해 출자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투신권은 채권은행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등 투신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출자 전환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더구나 현대건설 채권을 펀드에 대량 편입한 운용사의 경우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고객 이탈 후유증에 따른 펀드 운용이 마비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고객의 대량 환매시 현대건설 채권이 미매각으로 남아 판매사와 운용사 둘 다 피해가 예상되는 데다 잠재부실화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현대건설 채권을 출자 전환하게 되면 자산가치 하락이 뻔한데 어느 고객이 환매를 하지 않겠냐”며 “20일 현재 현대건설 주가가 655원에 불과해 자산가치의 10배가 하락하는 등 출자전환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투신은 앞으로도 현대건설 채권단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출자전환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투신사별 현대건설 회사채 보유액은 대투 1482억원, 한투 965억원, 조흥 749억원, 주은400억원, 교보 365억원, 제일 250억원, 한일 219억원, 한빛 211억원, LG78억원, 삼성 60억원, SK61억원 등 18개 투신에 총 5400억원에 이른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