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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창투사 전환 허용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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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22 16:25

중기청 내달중 창투사 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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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달 중 제도권 금융회사인 투자자문사의 창투사 전환이 허용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침체된 벤처산업을 활성화하고 유동자금 유입을 위해 창투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23일 “현재 내부적으로 창투사 관리규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투자자문사 등의 창투사 전환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달 중 규정 개정이 마무리 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투자자문사, 자산운용사등 관련업종 중 특히 투자자문사들의 경우 창투사와 유사한 업무 특성상 규정이 개정되면 창투사 전환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창투사 전환을 위한 필요한 자본금 확충시 차입금 규모를 20%로 한정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창투사와는 달리 단기수익을 위한 주식 매매가 주업이라는 것이 창투사 전환의 걸림돌이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창투사들도 구주 중심의 단기매매가 늘고 있는데다 창투업계 자금난을 고려해 투자자문사들의 신규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달 시행될 새로운 창투사 관리규정은 지난해부터 업계 일련의 사건으로 얼룩진 이미지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침체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부 규제의 완화라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계의 감독 강화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창투사 임직원에 대해 타 창투사에 대한 취업 제한을 실시하고 조합의 조기 해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들의 동의에 의해 지분을 양도하거나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들은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이르면 내달쯤 시행될 예정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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