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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상품 표준약관 등재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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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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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각종 금융상품 표준약관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상품약관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약관을 쉽게 확인,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은행, 증권(투신), 보험, 비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준약관 28종을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상품의 약관을 모두 올릴 경우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각 금융권역별 대표상품의 표준약관을 올리기로 하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약관은 금융상품 판매회사와 계약자간 권리.의무관계 등을 명시한 기본약관인데 대체로 각 금융권역별 자율규제기관(연합회.협회)이 만들어 금감원의 승인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은행과 증권 10개씩, 보험과 비은행 4개씩 모두 28종의 대표적인 금융상품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이다.

은행의 경우 정기예금과 금전신탁, 증권은 수익증권,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의 표준약관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차로 28종의 금융상품 표준약관을 등재한 뒤 향후 그 종류를 확대하고 주석을 다는 방법으로 어렵게 표현된 약관내용을 알기쉽게 풀이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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