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M&A펀드가 M&A목적의 투자를 한 후 단기간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우려해 시행령 개정에서는 M&A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6개월내 주식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M&A부띠끄, 증권사 M&A팀들은 오히려 주식매각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상품의 매력이 떨어졌다고 보고, 일단 관망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투신운용업계 관계자들은 주식처분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적이면 M&A가 무산될 경우 일반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업계는 조만간 M&A관련 기관이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설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투자증권 M&A팀 관계자는 “기존 주식매각 기간이 3개월이었을 때도 기간이 너무 길어 상품의 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매력이 반감된 상황”이라며 “M&A펀드의 속성상 M&A대상 기업 주식을 원하는 시기에 매각하지 못할 경우 6개월 동안 유동성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해 상품의 매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아직 사모 M&A펀드에 대한 법정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M&A관련 기관들이 M&A시장 참여에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M&A는 신속하고 비밀을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증권투자회사법상 관련 조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직접 M&A에 비해 펀드 상품성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 투신업법상 사모 M&A펀드는 영업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해야 하고 운용 실적의 비교 공시, 일반 사무수탁사 주주명부 관리를 위한 판매회사 주주내역 공개 등 정보 유출에 따라 상품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상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은 받되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