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위원장은 안대륜 자민련 의원이 "현재 증권사들이 적립하도록 돼 있는 증권거래준비금 제도는 기간손익을 평준화하고 배당을 제한할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현재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졌다"며 "이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 증권회사들은 유가증권 매매익과 거래대금의 일정율을 각각 증권매매 손실준비금과 증권거래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으며 미국의 경우 관련제도가 없고 일본은 99년에 이 제도를 폐지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