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정경제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펀드를 조성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형태의 종업원지주제(ESOP)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혔다.
종업원지주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매달 일정액씩 갹출해 펀드를 조성,이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기업연금제도의 일종으로 기업연금 가운데 자사주 편입비율이 높은 펀드를 말한다.
우리사주조합과도 비슷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은 자금을 근로자가 내는 반면 종업원지주제는 회사 또는 노사양측이 모두 부담한다는 점이 다르다.
재경부는 종원업지주제가 자사주의 주가관리에 도움을 주는 만큼 증시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기업연금과 함께 종업원지주제에 대해서도 손비 인정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우리사주조합처럼 유상증자 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우선 노사가 기업연금과 종업원 지주제도 도입을 합의할 예정이며 노사합의가 이뤄진다면 오는 8월 증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만큼 연내 도입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