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다음주초부터는 뮤추얼펀드 형태의 M&A 전용 사모펀드 설립이 가능해 진다.
개정된 시행령은 M&A 전용펀드에 대해 M&A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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