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내주부터 M&A전용펀드 설립 가능

김태경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4-17 17:4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1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권 중립조항(shadow voting) 적용을 받지 않는 사모 뮤추얼펀드를 허용하는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다음주초부터는 뮤추얼펀드 형태의 M&A 전용 사모펀드 설립이 가능해 진다.

개정된 시행령은 M&A 전용펀드에 대해 M&A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