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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M&A전용펀드 설립 가능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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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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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권 중립조항(shadow voting) 적용을 받지 않는 사모 뮤추얼펀드를 허용하는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다음주초부터는 뮤추얼펀드 형태의 M&A 전용 사모펀드 설립이 가능해 진다.

개정된 시행령은 M&A 전용펀드에 대해 M&A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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