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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의혹 증권사 공표한다.

문병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4-12 10:17

코스닥위원회는 시세조종 의혹 증권사와 종목들에 대해 공표하기로 했다.

정의동 코스닥 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코스닥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을 근절키 위해 매매거래가 증권사의 특정지점에 집중될 경우 해당 종목 및 지점을 공표하고 해당 증권사로 하여금 이를 자체 조사해 조취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63빌딩에서 개최된 제4차 코스닥등록법인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현재 침체돼 있는 코스닥 시장에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와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코스닥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현재 코스닥 시장은 공급물량 과다, 수요기반 취약, 불성실공시 증가, 매매거래제도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특히 일부 시장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공정 거래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증권사의 협조를 얻어 시세조종 등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자동추적시스템(ADS)을 올해 개발에 착수해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현물과 선물이 연계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감리하는 시스템, 뉴스·풍문을 추적하는 인터넷 검색시스템 등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감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위원장은 "시장이 퇴출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력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닥 시장의 퇴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부실기업의 경우 조기에 퇴출시키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필수 공시내용을 확대해 정보의 평등을 이루겠다"며 "매매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5월 시간외 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6월에는 신고대량매매제도를, 8월에는 서킷브레이커 제도 및 동시호가 제도, 12월에 시장가 주문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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