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시세조종 의혹 증권사 공표한다.

문병선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4-12 10:1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코스닥위원회는 시세조종 의혹 증권사와 종목들에 대해 공표하기로 했다.

정의동 코스닥 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코스닥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을 근절키 위해 매매거래가 증권사의 특정지점에 집중될 경우 해당 종목 및 지점을 공표하고 해당 증권사로 하여금 이를 자체 조사해 조취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63빌딩에서 개최된 제4차 코스닥등록법인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현재 침체돼 있는 코스닥 시장에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와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코스닥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현재 코스닥 시장은 공급물량 과다, 수요기반 취약, 불성실공시 증가, 매매거래제도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특히 일부 시장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공정 거래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증권사의 협조를 얻어 시세조종 등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자동추적시스템(ADS)을 올해 개발에 착수해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현물과 선물이 연계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감리하는 시스템, 뉴스·풍문을 추적하는 인터넷 검색시스템 등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감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위원장은 "시장이 퇴출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력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닥 시장의 퇴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부실기업의 경우 조기에 퇴출시키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필수 공시내용을 확대해 정보의 평등을 이루겠다"며 "매매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5월 시간외 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6월에는 신고대량매매제도를, 8월에는 서킷브레이커 제도 및 동시호가 제도, 12월에 시장가 주문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