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자산부채 실사결과 순자산이 마이너스이거나 BIS비율이 일정기준을 밑돌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금지원 없이 정상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융사는 부실기관으로 지정, 부실확산을 차단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부실정도가 심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른 금융사에 대해서는 계약이전이나 배드뱅크 등 정리중심의 다각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추진된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11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시 금융·기업 구조조정체제 정착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부실금융사가 시장기능에 따라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가 되기 이전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해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와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사에 대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 경영위험 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기시정조치 이전단계에서 체결하는 경영개선협약 부과요건이나 조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부실요인을 사전 제거하기로 했다.
또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도 신속히 이행, 구조조정을 촉진키로 하고 외부의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경영이 어려운 금융사는 자산부채실사나 BIS비율 산출없이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경영개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신속한 조치이행을 위해 현재 2개월까지로 규정된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도 단축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실심화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부실지정 절차를 밟기 위해 구조조정이 늦춰져 왔던 금융사들은 앞으로 부실지정이나 경영개선 조치 등에서 보다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적기시정 조치대상인 금융사에 대해서는 증자지원 등을 통한 회생위주의 구조조정 방식외에도 계약이전이나 배드뱅크 설립 등의 다각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위 김석동 감독정책과장은 "올해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정해진 부실기관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실징후가 보이는 금융사의 사후 부실확산을 차단하고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금융사에 대해서는 증자지원 보다는 계약이전, 배드뱅크 등을 통해 공적자금 소요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