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채권 원리금 상환 유예요청이 채권단에 의해 부결되자 마땅한 회생방안을 찾지 못한 해태제과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해태제과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접수증명서를 발급받는대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태제과는 채권단과 맺었던 기업개선계획상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지난 3일 253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해태제과측에서 법정관리 신청 승인을 요청해 와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 이를 승인했다”며 “채무이행을 못하며 지금까지 제2금융권으로부터 압류공문을 계속 받아왔는데, 해태제과는 정상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해 원활한 매각진행을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태제과는 법정관리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더라도 상거래에 있어서는 정상거래가 이뤄지며 M&A 또한 계속 시도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