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고 발생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침체 등에 따른 손익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는 증권거래 책임 준비금과 증권매매손실 준비금 적립이 완전 감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금감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고객 재산의 분실 및 도난, 임의매매 피해, 주문수탁의 과실 착오 등 위탁 매매와 관련한 사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증권거래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현행 증권거래대금 대비 1만분의 1에서 10만분의 1로 규정된 금감위 규정이 대폭 수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증권매매 손실 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현행 제도상 바꿀 수가 없어 증권거래책임준비금에 한해 적립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가능하면 완전 감면이 되도록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독당국의 이같은 업무추진은 해당 준비금이 수수료수입 대비 일정 금액이 아닌 매매거래대금 대비 일정 금액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거래가 대폭 늘어나면서 위탁수수료 수입이 급감하지만 증권거래는 보합 내지는 오히려 증가해 증권사로서는 수익은 줄어드는 데 적립해야 할 돈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됐다. 또한 그동안 업계에서 증시침체로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주주에 대한 배당금이 줄어 증권거래 책임 준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던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의 계획은 오는 13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확정될 새로운 규정은 오는 5월26일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개별 증권사 주총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한편 감독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증권사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증권사들은 이익이 남으면 우선 증권거래책임준비금 등에 적립해야 하고, 이후 배당금을 정하거나 사내 유보를 하게 된다. 지난해 증권사들이 증권거래책임준비금에 적립한 돈은 대형증권사를 기준으로 1사당 약 300억원에 가까웠다. 따라서 이 돈이 완전 감면되면 증권사는 배당할 여력이 더욱 커지게 된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