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비상장.비등록법인인 I사와 이 회사 대표 조모씨를 주식모집 사기 및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조씨는 지난 해 3월 자본금 5천만원의 I사를 설립한 직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지 광고에 자본금과 매출실적을 허위 표시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했다.
조씨는 회사 자본금이 5억원이고 실제 매출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매출액이 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자신의 학력도 거짓 홍보했으며 향후 일반공모를 위해 증권사와 주간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였다.
이같은 허위 광고에 속아 주식모집에 응한 투자자는 566명, 주금납입액은 12억4천490만원에 달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