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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누적분식 반영시 한시적으로 부담 경감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4-03 14:58

정부, 분식회계 근절방안 마련...향후에는 제재강화키로

정부는 과거 누적 분식회계 사항을 전기오류수정 손실 등으로 반영할 경우 1년간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않고 금리도 종전수준을 유지해주는 등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기로 했다.

이는 과거 누적된 분식사실을 회계기준에 따라 제대로 반영할 경우 금융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과거 분식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죄부를 줘 부실을 털어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누적된 분식을 계속 감추거나 앞으로 분식을 할 경우 금융제재 및 행정조치 등으로 강도높게 문책하기로 했다.

3일 금감위와 금감원, 재경부 등 정부관계부처는 민주당.자민련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분식회계 근절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한정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분식회계 기업은 여신회수와 벌칙금리 적용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를 분식회계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분식회계 방지을 위해 시행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만기도래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고 벌칙금리를 적용, 높은 금리를 물리기로 했다.

유재규 회계제도실장은 "분식회계 기업의 경우 여신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를 적극 회수하도록 하고 분식회계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시 벌칙성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2001년 회계감사부터 감사법위의 제한으로 인해 한정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해당기업을 상장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유흥수 공시감독국장은 "현행 상장요건에는 상장심사 대상기업을 적정 또는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중에서 범위한정 기업은 상장심사에서 제외하게 된다"면서 "기존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 이를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우며 2001년 사업년도부터 이같은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 자료요구시 장부나 전표 등을 고의로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해 제공한 회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하는 등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금감위는 분식회계 책임추궁을 위해 금감원에 분식회계 조사·감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와 관련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부담완화 및 충격흡수 방안도 마련했다. 과거 누적 분식회계 사항을 전기오류수정 손실 등으로 반영,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했을 경우 1년간은 하락직전의 신용등급과 금리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격 여신등급을 일률적으로 조정해주고 회계감사 강화로 유동성 애로가 예상되는 대기업의 경우 채권단협의회를 통해 회생가능성 여부를 검토,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기업여신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 황인태 전문심의위원은 올해 회계감리 방향에 대해 "종전에는 전체기업중 무작위로 추출된 기업을 감리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기업을 선정, 혐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노출되지 않은 분식회계 여부를 철저히 감리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은 "전기오류수정의 경우 재무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시했다고 해서 그에 관련된 과거 재무제표가 당연히 감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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