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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리츠-CRV ‘충돌’

문병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3-29 00:15

부동산투자法 기업구조조정法 중복

동일 제도에 다른 명칭...稅혜택은 달라

리츠제도(건교부 주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근거, 2월 국회 통과)와 부동산 투자전문회사제도(재경부 주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근거, 4월 입법 예정)가 명칭만 다른 동일한 제도로 알려지며 7월 출범을 앞둔 리츠사 설립 예정 기관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뮤추얼펀드처럼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해 이를 부동산에 운용,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점은 같지만 관련 세금 추징에 있어서는 리츠사를 지나치게 홀대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따라서 올 초 국회를 통과해 7월부터 본격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리츠사가 무용지물화될 위기까지 맞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부가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에 대한 설립근거를 담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법 개정안을 이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CRV법은 워크아웃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채권단이 보유한 부실채권과 출자전환 주식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매입, 이를 클린화시키는 장치. 재경부는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 제도를 구상해 오던 중 부동산 관련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이번에 포함시킨 것이다. 4월 입법 예정으로 5월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이용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는 이미 건교부가 입법을 추진,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법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일한 제도가 다른 법안에 양립하면서 관련 부처의 혼선은 물론 일선 금융기관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내용은 같지만 세금혜택은 판이하게 다른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경부는 “5월 설립될 예정인 부동산 투자전문 회사는 보유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양도때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설립 자본금이 10배이상 많고, 세금혜택도 없는 리츠사를 설립하려던 기관은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위기에 빠진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준비해 온 작업이 물거품이 될 여지가 커졌다”며 “관계부처간 회의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엄청난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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