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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제재 완화방안 강구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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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21 22:29

李금감위원장 “완전사면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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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은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가 드러날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의 금융제재를 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분식회계에 대한 완전 사면 문제는 민형사상 복잡한 절차 등으로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분식을 스스로 드러낼 경우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의 금융제재를 면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도하는 등 과거 분식회계 현실화에 대한 충격 완화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사면문제와 관련 “이해 당사자간의 민사상 문제에다 사기 등 형사상 문제까지 걸리고, 회계감독상 처벌의 형평성 문제, 세제 문제,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분식회계 근절대책은 금주중 발표가 어렵겠지만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현대건설 문제와 관련 “현대건설 감사보고서가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며 “그러나 이는 개별기업의 신용에 관한 문제인 만큼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일은행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 이 위원장은 제일은행 호리에 행장과 만났을 때 공시위반사항에 대해 언급했다”며 “따라서 제일은행이 이 문제를 이사회 등을 거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감독기관으로서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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