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감원이 과거 판매와 운용을 함께 하던 일체형에서 운용과 판매를 분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이 같은 투신사들의 직판 요구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감원은 직판 허용은 운용과 판매 분리 정책에 어긋날 뿐더러 과거 일체형 시대로 회귀하는 것으로 파악해 투신 직판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직판을 허용할 경우 일체형 시대에 발생했던 부실화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를 허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같은 금감원 시각에 대해 투신업계는 이미 펀드의 모든 손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판매사에 종속이 심화되고 판매사들이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상황에서 투신산업의 발전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펀드 주고객인 기관들 역시 운용사와 직접 판매를 원하고 있는 추세에서 직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관들이 운용사보다는 자문사에게 운용을 맡기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투신사들도 단독펀드 형태로 자문업 위주의 영업을 해오고 있어 펀드 산업의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투신 관계자는 “직판 허용은 자산 매각이 가능한 국공채, 신용등급이 높은 펀드, 현금비중이 높은MMF펀드로 국한하고 하이일드나 CBO 펀드의 경우는 직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운용사들이 환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