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허용 여부가 증권업계와 선물업계에 올 하반기 주요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금감원과 재경부는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온 일임매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올 하반기쯤 가시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섹터별로 일임매매가 허용되면 선물업계에는 제한적 일임매매(위탁계좌)가, 증권업계에는 일임형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물시장에는 일임매매 자체가 ‘전면금지 조항’으로 명시돼 있고, 증권시장에는 위탁매매에 한해서 ‘수량ㆍ가격ㆍ매매시기’만 일임을 받아 매매할 수 있다는 ‘비적극적 일임매매’가 허용돼 있을 뿐이다.
15일 증권업계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고객과 금융기관간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던 국내 주식 및 선물투자 패턴이 하반기에 다방면의 일임매매 도입으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우선 선물시장에는 선물브로커의 일임매매가 전면 허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업계와 금감원의 요구가 있어 허용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하반기쯤 허용범위, 관련제도 등에 관한 법정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물시장에 일임매매가 허용되면 선물브로커의 판단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져 투자패턴이 개인중심에서 기관중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 그동안 2년여의 검토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증권거래법 107조를 모방해 선물거래법에 ‘선물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아 수량 가격 매매시기에 한해 결정을 일임받고, 종목 매매방법 등은 일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삽입되는 ‘제한적 일임매매’가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증권시장에는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허용된다. 금감원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시행령 개정을 재경부에 요구해 왔고, 재경부도 선물일임매매와 더불어 ‘패키지’로 일임형 랩어카운트에 관한 허용여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도입되면 위탁계좌의 일임매매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업계에서는 랩어카운트나 일반 위탁계좌에 완전 일임매매가 허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투자일임업이 국내 증권 및 선물시장에 도입될 경우 고객과 브로커간 분쟁 감소, 기관 중심의 투자패턴, 거래량 증가에 따른 유동성 보강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