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증권거래법상 IDB의 매매행위 중개대상이 증권사와 은행의 일부 계정 등 자기매매 영업허가를 받은 업자로만 한정돼 회사채 물량의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투신사가 배제돼 있고, 이로 인해 채권시장의 왜곡현상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재경부는 투신사들도 한국채권중개 등 중개회사를 통해 회사채 매매를 중개받도록 해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IDB는 흩어져 있는 채권딜러들간 매매정보나 호가 등을 수집해 집중 제공함으로써 매매포지션을 공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지난해 정부의 채권시장 구조 선진화 계획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채 등 채권시장의 이너그룹내 정보 독점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편법 우회거래가 만연하고 있어 재경부의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