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KOL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임원을 해임하거나 KOL에 우호적인 이사를 더 선임해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 등은 `주주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독기관의 입장에선 금융기관들이 건전한 회사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 그동안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투자결정은 이사회 등이 막을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유도해왔다는 입장이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