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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0일부터 부실기업 조사 착수..2-3개기업 선정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3-07 15:11

검찰, 경찰, 국세청 특별 조사반 편성

오는 20일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손실을 초래한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첫 조사 대상에는 대우그룹 계열사와 김우중(金宇中) 회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7일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채무기업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실채무기업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부실 채무액 등을 기준으로 1차로 2-3개 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2002년까지 30-40개 기업을 조사하기로 했다.

김천수(金千洙) 예보 이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기관 채무액을 볼 때 대우그룹 계열사가 1차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김우중 회장도 부실책임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예보는 부실기업 조사에서 ▶채권금융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대출받은 행위 ▶분식결산을 통한 금융사기 ▶계열사 등을 통한 횡령.배임 행위 등 위법.위규행위로 기업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업주나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예보는 그러나 경영 판단상의 재량행위는 책임추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원의 경우 횡령, 배임 등의 유죄판결을 받거나 고의로 임원을 속이는 등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을때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예보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부실책임 심의위원회를 구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 등을 확정하고 해당 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보는 이번 조사를 위해 검찰 직원 4명, 경찰관 2명, 국세청 직원 2명, 예보 직원 14명 등 22명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하고 50여명의 인력으로 부실기업 조사를 기획.총괄하는 조사3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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