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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유예기한 연장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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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01 00:06

금감위 현대투신 매각협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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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현대투자신탁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한이 잠정적으로 9월30일까지 7개월간 연장됐다.

또 28일까지 줄이기로 한 신탁재산 연계대출잔액 시한도 9월말로 연기됐고, 현대투신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파견감독관 2명이 회사에 상주하게 된다.

금감위는 AIG컨소시엄과 협의하고 있는 현대투신에 대한 공동출자 문제를 원할히 추진하고 정상화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 때문에 현대투신을 비롯한 현대 금융계열사(현대증권 투신운용)의 매각작업의 시한은 9월말로 함께 미뤄지게 됐다. 진동수 증선위원은 AIG컨소시엄과의 협상과 관련 “출자금액 등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없으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지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말 금감위는 현대투신의 적기시정조치를 올 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증권업 감독규정은 전환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법규가 요구하는 수준을 미달하더라도 전환일로부터 3년6개월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현대투신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은 마이너스 688%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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