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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분석자료 발표후 24시간내 매매금지-금감원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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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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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해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제공하고 이를 나중에 일반인들에게 공표한 경우 최초 정보제공 시점을 공개해야 한다. 또 증권사는 이 자료를 제공한 시점부터 24시간동안 대상종목(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영업준칙을 증권사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뒤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데일리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분석자료가 미리 다른 곳에 제공됐는지, 정보가 주가에 반영됐는지를 판단해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분석자료를 낸 증권사는 자료를 뿌린 후 분석대상종목을 24시간이내에는 사두거나 팔 수 없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분석자료를 이용해 주가를 올리거나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정보제공 시점을 허위로 공개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분석자료에는 특정종목에 대한 보고서(리포트)뿐 아니라 주가 등락에 영향을 주는 정보 등도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특정기관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를 일정시간 내에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 시장에선 심각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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